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1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등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본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2.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주 및 출자명세 | 순번 | 출자자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대주주와의 관계 | 법이등기부 등본내용 | 당사근무 유무 | 당사의 대외적인 직책 | 비고 | | 1 | 갑 | 1,425 | 28.50 | 본인 | 대표이사 | 유 | 대표이사 | | | 2 | 을 | 50 | 1.000 | “갑”의처 | | 무 | | | | 3 | 병 | 1,150 | 23.00 | 타인 | 이사 | 유 | 부장 | | | 4 | 정 | 50 | 1.00 | “병”의처 | | 무 | | | | 5 | 무 | 1,150 | 23.00 | 타인 | 감사 | 유 | 차장 | | | 6 | 기 | 50 | 1.0 | “무”의처 | | 무 | | | | 7 | 경 | 1,075 | 21.50 | 타인 | 이사 | 유 | 과장 | | | 8 | 선 | 50 | 1.000 | “경”의처 | | 무 | | | | | | | | | | | | | | 계 | | 5,000 | 100.00 | | | | | | 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산금 등 미납부세액 20,000천원 (1) 상기의 경우 만약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출자자중 어떤 사람이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 (2) 상여처분된 금액이 5,000천원이 있다면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