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으로 인한 분양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누구나 납세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2조에 의거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통칙 3-5-02-29에 의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납세담보의 보증인이 될 수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조합을 결성한 A조합과 B조합은 자신들의 토지를 합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
당초 공동사업 약정시(공증) B조합은 자신들의 조합원 1인당 토지 25평 출자로 신축아파트 25.7평으로을 대물교환하는 외의 추가부담 없이 A조합과 약정을하여 건축비 및 제세공과금은 A조합에서 부담하게 되었음.
사업완료후 건축지분에 따라 A조합이 B조합에 각각 사업소득세가 부과 된 경우 A조합이 B조합의 세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A조합이 B조합의 납세보증인이 되기위해 관할 세무서에 납세보증인 설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