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1. 질의내용
1.‘96.10.14 : 관할세무서의 경정결정으로 ’95사업년도 법인세 \54,200,000납부
2.‘96.10. 31 : ○○청의 경정결정으로 ’95사업년도 법인세 \44,200,000 추가납부 및 ‘95사업년도 특별부가세 170,000,000 납부.
3.회사는 위 결정 내용 중 ‘96. 10.14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불복청구하여 국세심판소에서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음.
4.따라서 ‘98. 5.1 관할세무서는 ’95사업년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66,500,000의 법인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
<질 의>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되는 \66,500,000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계산 대상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23620-8160(1992. 9. 2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갱정결정으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