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경정결정시 법정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6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1.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독촉은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1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1, 2년,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등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2. 1차 실시하는 독촉장과 2, 3차에 실시하는 독촉장의 법적효력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2호 󰡒독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4가지 조치중 한가지인데, 그렇다면 국세 등을 부과고지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상당기간이 지난 1~2년 또는 2~3년후에 다시 2차, 3차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독촉 납부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