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서식에 귀하가 요구하는 단서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5.19 이전에 부과 및 체납된 정리채권을 제외하면 개시결정일 이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의 체납은 없음
○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서
회사정리법 제112조
및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서의 주문에서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문화되어 정리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따른 정리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 사실상 징수유예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기 내용에 의거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납세증명서의 양식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체납된 세금은 없음’이라는 단서조항을 기입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67(‘96.2.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