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부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사망전에 확정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후 그 상속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는 것이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3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자별 | 사실내용 |
| 1990.03 | 피상속인이 주식 양도 |
| 1990.04 | 양도세 자진신고 |
| 1993.06.25 | 피상속인 사망 |
| 1995.12.27 | 세무서에서 상속인에게 양도세 확정결정 |
[질의내용]
○ 양도행위를 한자가 1993.06.25일자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이후인 1995.12.27일 사망자 명의로 납세의무를 확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법적근거.
○ 사암일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세 확정결정을 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로 확정결졍할 수 있는 최종일자.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