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간에도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법원이 붙임의 결정문과 같이 유류지분에 준하는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 명령시 ①이를 일반채권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국세의 일반채권의 우선권에 다툼이 해당하는 지 여부와 ②이를 단순한 법정유류 지분의 소유권의 분할로 볼것인지 여부.
질의 2) 1)번의 유류지분을 포함한 가액을 동부서는 1994.06수로 증여세 과세처분 하였으나 과세결정후인 1995.05.29일 동부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유류지분을 현금으로 연대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 유류지분의 금액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수증인(납세의무자) 2인이 연대하여 유류지분의 금액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되어 있는바 이를 상속세 기본통칙 20...4의 연대채무의 채무인정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 4) 증여일 (1994.10.17)당시 증여 받은 부동산에 상가 임차보증금이 50,000천원이 있었음. 동 물건에 대한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도 1991. 1992년 보증금이 50,00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고, 동 물건을 증여후 1개월만에 증여인이 사망 하여 증여 부동산의 임차 채무를 수증인 부담함이 명백함에도 동부서는 증여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가 불가하다 하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공제함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