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이 있어 붙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법46101-157, 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 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먼저 세금고지 내용 설명 | 세목 | 자진납세의무 발생일 | 보통징수방법에의한 납기일 | 비고 | | ○○세 ○○세 ○○세 | 1995.12.30 1996.05.08 1996.06.01 | 1996.05.31 1996.09.30 1996.10.31 | | 나. 위 체납세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 등기 현황 | 종류 | 보존(체납자) | 가처분등기 | 압류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 건물 | 1996.11.01 | 1996.11.20 (소유권주장) | 1997.02.17 | 1997.03.15 (본안소송없이 소유권이전) | | (아파트상가) | (체납자) | (분양자) | (과세청) | (가처분권자) | 다. 제3자 소유권 주장 내역 - 동물건 잔금 지급(체납자에게 지급) : 1995.12.29 - 과세청의 압류보다 제3자의 가처분 등기가 선행 되었음. - 소유권 주장을 이유로 가처분 등기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인감을 첨부한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라. 쟁점사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단 (갑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동조 동항 제3호와 같은 결과이며, 과세청의 압류 이전에 가처분등기가 선행되어 있고 또한 세금의 자진납부 발생일 이전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면 비록 등기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동법의 제3자 소유권 주장의 입법취지로 보아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함. (을설) 등기부 등본상 가처분(소유권 주장)등기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고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면 과세청의 압류보다 선행된 가처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며, 따라서 가처분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압류가 선행되므로 부동산등기법상 등재순서의 우선원칙의 따라 국세징수법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