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5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은 세무서장이 동법 제24조 제1항의 세무공무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당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점용자의 납부의사 결여와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가 되지 않아 국가채권관리 및 세입징수업무에 지장을 가져옴에 따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 압류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무공무원의 범위에 세입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모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 신분증의 발급자와 발급대상자의 범위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허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분증의 발급자와 발급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