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범위는 갱신전의 임대차의 효력범위와 동일하고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의 만료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세조 46068-32 (1994.3.29)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