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의거 징수유예(9개월간)를 3회 분할납부 승인 받음 2) 이후 1회, 2회차 분할 납부기간이 무납부한 상태로 경과되었고 확실한 담보의 제공과 징수유예기간내에 완납할 것을 약속하여 징수유예는 취소되지 않음 3) 징수유예기간내 징수유예된 국세 전액을 납부함 4)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항의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에서 징수유예기간에 대한 법해석상 이견이 있어 각안과 같이 질의함 〈1안〉 징수유예기간이란 최종 3회차 징수유예 분할기간에 해당하므로 1, 2차 기간경과 후 납부분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2안〉 징수유예기간이란 매 승인 회차 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징수유예 취소가 별도로 없었더라도 기간도래분에 대한 (중)가산금은 징수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