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 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세액에서 추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 가산금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되었으므로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차감한 세액(7천만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세 경정조사를 받아 1과세기간내에 착오납부한 세액 1억원(매출세액)과 매입불공제세액(추징세액) 3천만원이 동시에 발생되어 차액 7천만원을 다른국세에 충당(환급)함.
○ 관할서는 경정조사로 인한 환급세액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미지급함.
○ 당해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에서 위 환급건은 착오납부의 경우로써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다음날부터 이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을 통보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결정됨.
[질의내용]
○ 1 과세기간내에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설)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한 과세기간에 동시에 발생되었지만 착오납부로 확정된 환급세액은 추징세액과 별도로 총환급세액 1억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추징세액 3천만원은 관계법률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을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되었으므로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차감한 세액(7천만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