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경매되어 국세에 충당하고 잔여체납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과 무관한 상속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초 피상속인 재산가액은 부동산 40억(상속세 신고가액)과 상속세 15억원이었으며 2. 상기 상속세를 상속인 9인 모두가 체납하였고, 3.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4. 세무관서에서 직권등기 경료한 뒤 압류하여 경매한 후 체납액에 충당하였음 5. 압류당시 40억 재산이 18억으로 낙찰되었고 제비용을 제외한 체납액에 모두 충당하였으나 가산금 등으로 5억 상당액이 계속 체납되었음 6. 이상과 같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전무한 상태임 7. 상속인들은 법정기간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중,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재산과 무관한 본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통보 받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