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당초의 국세환급금 양도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9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당해 채권양도증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회신]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할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당해 채권양도증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 [ 질 의 ] | | 1. 상황 ① 당초 납세자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원세 467,439,720 동방위세 101,986,840 계 569,426,560) ② 위건 소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440,089,260 동방위세 96,302,530 계 536,391,790 경정결정감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건 당서에서 1999. 3. 29 환급결정 납세자 갑의 체납(양도소득세 473,675,360 가산금 96,864,730 계 570,540,090 포함)에 전액 충당 ③ 위 ②항건 이의신청으로 1999. 6. 10 경정결정 양도소득세 380,087,020 가산금 98,732,090 계 478,819,110 환급 발생 2. 질의내용 - 1999. 3. 10 위 ②항에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당초 납세자 갑이 을에게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함 - 1999. 6. 12 지방세 체납으로 환급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채권압류 위 양도요구와 채권압류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3. 질의자 의견 환급금 양도요구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위 ②항의 환급에 대한 양도요구서는 전액 체납에 충당되어 그건 효력이 상실되어 차후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므로 ○구청에 우선권이 있다고 사료됨 4. 양수자 을의 최고서 신청내용 1999. 3. 10 양도 요구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위 ②항의 내용과 같이 전액 충당하였으나 그 충당세목이 위 ③항과 같이 부과처분 취소로 인하여 소멸되었기에 당초 양도요구서는 타당하므로 양수자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