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이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 조문 해석상 문제가 되는 내용 ○ 심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충 - 기존 예규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나, * 재무부 조세22607-499(’90.5.23) 국세청 징세46101-4999(’93.11.23), 징세46101-455(’99.2.23) - 국세심판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제356조)에서 저당권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포함한다」고 판시함 * 국세심판례 99경1479(’99.12.29) -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내용과 심판결정내용이 달라 국세우선과 관련된 매각대금 배분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된 「저당권」 을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모든 저당권 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또는 체납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9…35 【저당권】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 제357조 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1988. 2. 5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10…35 【저당권설정의 등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 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조세46019-245,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