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6(2000.10.19.)호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6(2000.10.19.)호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의 개요 ○ ▲▲법인은 ’94사업연도에 착공한 분양아파트의 수입금액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 ○ 결과적으로 ’97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수입금액 253억원(대응원가 193억원)이 ’96사업연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 또한 ▲▲법인은 ’96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기준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결과 348백만원이 과다하게 손금산입됨 ○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정함 ▪ ’96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환급금 378백만원 발생 ▪ ’97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추가납부할 법인세 486백만원이 ’99.9.14 고지됨 ▪ 환급되는 법인세 378백만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없이 ’99.9.18 위 고지된 금액에 충당함 ■ 질의 내용 ○ 관할세무서에서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에 근거하여 ’96사업연도 대한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임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과 제6호 단서 규정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구분 문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날(신고한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경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1981.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당이득금반환(1991.7.23. 제1부 판결 91다6689) 【출 전】 법원공보 제904호, 1991년 9월 15일자 2222페이지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위 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부과(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부과과세의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공급거래액(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같은 법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5.선고,86누6436전원합의체판결(공1989, 1096) 【당사자】 원고, 상고인 (주)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1.25. 선고, 00나0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 가. 원고는 ○○시 ○○구에 ○○공장을, ○○시에 ○○공장을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데 1986년 1기 확정신고분부터 1987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공장으로부터 ○○공장으로 합계 금 2,641,055,427원 상당의 원재료가 공급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는 위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갱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금 264,105,538원을 환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환급사유에는, (1)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2) 신고 또는 갱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3)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이 있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위환급 사유 중 초과잡부액에 해당한다. 나. 국세환급금의 발생사유 등에 따라 그 가산금의 기산일을 달리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해석상 그 제1호 전문 소정의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국세 환급금이란 위 오압액의 한 예시이고, 그 후문 소정의 부과의 취소, 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과과세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신고납부 후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초과납부액)은 위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갱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이 감소된 결과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소정의 결정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이 감소된 결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이 감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도 이와 다를 바없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직접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감에 대하여 당초의 신고납부일로부터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원의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국세환급사유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당원의 견해(당원 1989.6.15. 선고, 88누6486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의 국세를 환급한 것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보여진다. 나. 그러나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와 같은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갱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과의 취소, 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납세의 무자가 매입상대방과 거래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하여 상대방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 중, 후에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을 정산해 본 결과 초과징수당한 셈이 된 금액만큼 과세관청이 지급(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초과납부액을 부가가치세법의 절차에 따라 환급해 주는 환급세액과 같이 보거나, 이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그 부과의 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하겠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심99서490, 1999.08.09 【주문】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6. 1. 1~1996.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금 339,446,043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이 전액 출자하여 1993. 12. 6 설립된 회사로서 (주)○○○의 전기통신 관련 국내외 시장조사, 엔지니어링서비스, 해외투자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미국 □□□□사로부터 1,022,519,000원, ◇◇◇사로부터 36,413,894원 합계금액 1,058,932,89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커미션으로 지급받고 1997. 3. 29 쟁점금액을 1996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1996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가 1995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1996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고 199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한 후 1998. 10. 2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459,255,9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면서 (1)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미납세액 317,679,868원(이하 “쟁점미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그 적용대상 기간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일(1996.3.30)의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 고지일(1998. 10. 2)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115,358,571원으로 산정하였고 (2) 199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 339,446,040원(이하 ″쟁점환급금″ 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일(1998. 10. 2)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라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배제한 후 1998. 10. 19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1995 사업연도의 이 건 법인세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8. 11. 5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미납부가산세는 실제 미납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7. 3.29 자진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은 이 건 법인세 경정대상 사업연도인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일로부터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쟁점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 충당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경정결정” 이라 함은 당초 결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감액경정된 재경정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정결정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8. 10. 2 경정결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98. 10. 19 충당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의 당부 (2)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항은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의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1995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199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7. 3. 29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199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과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을 곧바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징수결정하거나 환급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정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도로 징수결정(고지)하고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별도로 환급결정한 다음 이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1994. 12. 22 개정)” 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최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6689, 1991.7.23, 88누6436, 1989.6.15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 (가)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91다6689, 1991. 7. 23 같은뜻임). (라)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 중 증권거래세ㆍ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 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8구0492, 1999. 6. 22 합동회의, 같은뜻). (3) 쟁점환급금은 1997. 3. 29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해당)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경정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인 1998.10.19 환급결정을 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반면에 1996 사업연도 법인세의 자진신고납부일인 1997.3.29을 쟁점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8구492, 1999.06.22 【주문】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4. 4. 1~1995. 3.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금중 청구법인이 1995. 6. 24 신고납부한 409,389,740원 및 1996. 3. 30 수정신고 추가납부한 69,758,12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잔액 352,790,000원과 기술개발준비금 잔액 950,000,000원 합계 1,302,790,000원(이하 “쟁점준비금” 이라 함)을 청구법인의 1994.4.1~1995.3.31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 라 함)에 익금산입하여 1995.6.24 법인세 409,389,740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6. 3. 30 감가상각비 등을 수정하여 법인세 69,758,120원을 수정신고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 관련 사업을 1994. 1. 24 사실상 폐지하였으므로 쟁점준비금은 199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1993. 4. 1~1994. 3. 31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 라 함)에 익금산입할 것이라 하여, 1997. 6. 16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689,020,64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614,232,670원(이하 “쟁점환급금” 이라 한다)을 환급결정(감액경정)한 다음, 1997. 6. 27 쟁점환급금을 1993사업연도분 고지세액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였으며, 쟁점환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 8. 13 이의신청 및 1997. 11. 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 2. 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쟁점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충당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나. 19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을 1993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5. 6. 24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 준비금을 익금산입하여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경정결정” 이라 함은 당초 결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감액경정된 재경정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1997. 6. 16 경정결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 6. 27 충당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19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 건 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19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1994.12.22 개정)” 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항은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 6689, 1991. 7. 23 ; 88누 6436, 1989. 6. 15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 (2)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⑤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91다 6689, 1991. 7. 23 같은 뜻임). (5)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 중 증권거래세ㆍ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 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 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쟁점환급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환급금 중 135,084,802원은 당초 납부시는 적법하게 납부되었던 기납부세액(중간예납 등) 151,722,930원이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16,638,128원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위 ③에 해당)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환급금 중 479,147,860원은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1995. 6. 24) 납부한 409,389,740원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1996.3.30) 추가납부한 69,758,120원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해당)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을 1993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5. 6. 24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익금산입하여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과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을 곧바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징수결정하거나 환급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정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도로 징수결정(고지)하고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별도로 환급결정한 다음 이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위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법인98-370, 1999.01.22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아파트건설 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1,420㎡(장부가액 1,889,345,537원, 이하· “쟁점기부채납액” 이라 한다)를 도로로 개설하여 ○○구청에 1995. 12. 15 기부채납하고 이를 1995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비처리하여 1996. 3. 31,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대응 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1995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 쟁점기부채납액 1,889,345,537원을 손금불산입 및 연도별 분양비율에 따라 1995사업연도 분양완료 해당분 1,368,776,482원을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유보하여 1996사업연도에 461,915,973원을 손금추인하는 등으로 1998. 11. 1, 1995사업연도 법인세 226,991,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52,5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129,336,47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기부채납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그 기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날(1996. 3. 31)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개월(1998. 10. 1) 늦게 조사결정하고도 10%의 과소납부가산세보다 무거운 1일 4/10,000 및 3/10,000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3)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1997. 3. 31 납부한 후 1998. 10. 1 경정결정으로 환급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1997. 3. 31)의 다음날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완료한 아파트분양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만 손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채납액 전부를 기부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손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기부채납액을 연도별 분양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과소납부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익을 위한 기부채납의 귀속시기를 관련 수익이 확정된 때로 본 처분이 맞는지와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이 맞는지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12조의 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서 “① 법인이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1조(가산세)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미납부가산세율)에서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4의 율 2.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1일1만분의 3의 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ㆍ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 (생 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부채납액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그 기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같은뜻 : 법인세법기본통칙7-2-8…59의 2)이고 그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상당액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손비로서 그 기증한 때의 손비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같은뜻 : 대법원 94누 4630, 1994. 8. 9)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액을 연도별 분양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2)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날인 1996. 3. 31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개월 늦게 1998. 10. 1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하고도 10%의 과소납부가산세보다 무거운 1일 4/10,000 및 3/10,000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서 과소납부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와 1일 4/10,000 및 3/10,000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소납부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3)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1997. 3. 31 납부한 후 1998. 10. 1 경정결정으로 환급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1997.3.31)의 다음날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국세환급금은 법인세 자진납부후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인 재경정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환급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함)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 환급결정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 징세 46101-4712, 1993.1.18)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법인98-277, 1998.12.18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미국 P사 및 C사로부터 받은 커미션수입 1,058,932,894원을 199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459,255,980원을 1998.10.2 경정고지하고, 1996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여 1998.10.19 국세환급금 339,446,040,원을 충당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미납부가산세의 부과대상 기간은 “경정대상 사업연도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 전일까지의 기간” 을 적용하여야 하며 (2)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계산의 기산일은 경정된 귀속연도의 자진납부일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법령의 해석착오로 경정결정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미납부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이므로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신고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결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부과대상기간은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결정시 미납부가산세의 계산기간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산일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항 제3호에서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3(미납부가산세율)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제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4의 율 2.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을 초과는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 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호 (생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37,821,000원을 1997. 3. 31에 자진신고납부하고, 1997. 12. 10 경정되어 고지된 법인세 259,438,100을 1997. 12. 31 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은 1996사업연도분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므로 인하여 법인세의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5사업연도 경정결정 고지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1998.10.19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시 산출세액에 가산한 미납부가산세의 부과대상 기간을 “경정대상 사업연도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 전일까지의 기간” 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법령등의 해석착오로 경정결정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손익귀속시 착오로 인한 “착오납부” 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계산의 기산일은 경정된 귀속연도의 자진납부일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된 “착오납부” 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등 납부의 착오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한 경정결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규정된 결정ㆍ경정결정에 해당되므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기타98-196, 1998.12.04 【주 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6. 1. ~ 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1997. 3. 30 접수하고 납기연장의 승인에 따라 1997. 7. 31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1998.3.13 경정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 3. 24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법인세 13,712,852,200원, 농어촌특별세 329,108,450원(이하 “법인세 등” 이라 한다)을 환급결정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1997. 7. 31 다음날인 1997. 8. 1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 1,019,446,330원(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국세청 감사시 지적에 의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므로 국세환급금이 1998. 3. 24 환급되었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서 1998. 8. 24 처분청은 당초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8사업연도 결산결과 1996사업연도에 귀속될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실과 이익이 있음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착오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같은법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동법기본통칙 6-0-28…52 규정에서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결정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되었는 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 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2절 제45조의2, 제6장 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호 내지 5호 생략. 6. 소득세법(생략)ㆍ 법인세법 - 중략 -에 의한 환급세액에서는 그 신고를 한 날(생략)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기본통칙 6-0-28…52에서는 “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196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1,378,854,882원과 손금 56,230,263,704원의 손익 귀속시기의 오류인 전기오류수정 손익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522,640,860,107원에서 467,789,451,285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함에 따라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한 법인세 등은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기산일을 당초 법인세 자진납부일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착오납부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국심 88서 683, 1988. 9. 8)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한 것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오류가 발생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납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한 법인세 등은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 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착오납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은 동법보다 각 세법에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우선하도록 특례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통칙 6-0-28…52는 법규가 아니고 법규에 위배되며, 법인세법 제41조 에 규정한 법인세 미납부 가산세의 기산일은 법인세 당초신고 납부일로 하면서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판단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살펴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인세 자진납부에 대한 착오납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초 법세 자진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청구사항을 처분청에서 경정결정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세46101-3065, 1997.11.27 【질 의】 1.당 법인은 법인세 정기신고시 1994사업연도에는 5억원을, 1995사업연도에는 4억원의 법인세를 원천납부ㆍ중간예납 및 자진신고 형태로 납부하였음. 2. 그런데 1996. 4.에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음. 3.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의 인식시기 차이 등으로 인하여 1994사업연도에는 2억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1.5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4. 결국 당 법인은 1995사업연도 환급세액 1.5억원은 1994사업연도에 추징세액 2억원과 충당되고 0.5억원의 추징세액을 1996. 5. 2에 납부하였음. 5. 그 이후 당 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5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0.2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 10. 5 동 금액을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정부의 경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와 같이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차후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정부가 재경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당초 세무조사시 금액보다 증가(0.2억)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중 납부후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급세액(0.2억)에 대하여 당초 추징세액납부일(5.2)부터 이의신청후 환급세액 수령일(10. 5)까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관련근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징세 01254-4960(1986. 10. 25)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경정결정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1104, 1997.05.16 【질 의】 Ⅰ. 질의 1 1) 상황설명 199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시 4,047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며 1996. 7. 1 전액 납부하였음. 회사는 추징세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1,593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 12. 10 수령하였음. 그러나 1991, 1993, 1994, 1995년 환급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였으나 1992년도 환급분 445백만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2) 질 의 1992년도 환급분 445백만원은 환급가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환급가산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1996. 7. 1~1996. 12. 10까지 환급가산금은 물론 1996.12.10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수령하고 있는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다시 계상하여야만 타당하지 않는지를 질의함. Ⅱ. 질의 2 1) 상황설명 1996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1991년도 법인세 신고자료중 장기진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 2,652백만원에 대하여는 별첨 1에서 보듯이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2년도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동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에 기 계상되었기 때문에 동 세무조사시 1992년도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2,652백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법인세은 환급되었으나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계상되지 않아 1991년도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2) 질의 세무조사시 1991년도 수입금액 누락분 2,652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1992년도에 동 금액 -2,652에 대하여도 마이너스(-)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계상되어야 타당하지 않는지를 질의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