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양수인)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으로부터 도산된 회사 소유의 공장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도산된 회사와 동일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위 도산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매재산 이외에 동 업종과 관련이 있는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을 경매와 별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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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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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