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양수인)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으로부터 도산된 회사 소유의 공장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동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도산된 회사와 동일 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위 도산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매재산 이외에 동 업종과 관련이 있는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을 경매와 별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 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