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민원인은 체납자인 A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바 A회사는 부도로 2000.4.30 B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지(2000.5.1)하였고 ○○세무서에서는 2000.5.10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
○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서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내용증명의 진실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통칙3-5-18…42 채권의 양도 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징세 46101-666(1998.3.20)외 수건
-징세 46101-168(2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