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이전, 이하 같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절차를 거쳐 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되고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본문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 [ 질 의 ] |
| 1. 199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1995. 5. 적법하게 서면신고를 하였음 2. 소득세 확정신고(서면신고)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였으나, 1996. 2.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세의무 확정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3호)와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조세범처별법 제9조의 3 제1호)는 어느 시점이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