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1992.1월 압류, 1993.6월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 1994.11.30 결손처분하였음.
○ 질의내용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