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1992.1월 압류, 1993.6월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 1994.11.30 결손처분하였음. ○ 질의내용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