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6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회신] 1.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의 제2차 납세의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1993.03.15일(추정)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고 세무서장은 본래 납세의무자인 (주)○○요업의 재산과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였던 ○○○ 개인의 재산에대하여 압류함 ○ 1997.12.16이레 (주)○○요업은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조치당함 ○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지 목적으로 (주)○○요업이 과세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나. 질의내용 ○ 현재 소송중인 세무서의 과세조치에 대하여 (주)○○요업이 승소할 경우 대표이사인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을 납부한 이봉광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이러한 경우 ○○○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5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