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전 문
[회신]
1.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의 제2차 납세의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1993.03.15일(추정)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고 세무서장은 본래 납세의무자인 (주)○○요업의 재산과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였던 ○○○ 개인의 재산에대하여 압류함
○ 1997.12.16이레 (주)○○요업은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조치당함
○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지 목적으로 (주)○○요업이 과세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나. 질의내용
○ 현재 소송중인 세무서의 과세조치에 대하여 (주)○○요업이 승소할 경우 대표이사인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을 납부한 이봉광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이러한 경우 ○○○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