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55조(불복)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89~ | 부인명의로 액자점 운영 (과세특례자) |
| 94.1~95.6 | 남편명의로 액자재료를 액자공장에서 구입 |
| 97 | 액자공장 조사시 남편명의 거래내용이 파생됨 |
| 99.7.19 | ○○서에서 남편에 대하여 직권 사업자등록하고 매출누락분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과세 |
| 99. | 남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인명의로 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심판청구하고 ⇒ 그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됨 |
| 2000. | 심판청구결정문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1기,94년2기 및 95년1기 부과세는 청구인의 처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경정하고… |
| 2000.10 | ○○서에서는 남편에게 과세한 부가세를 결정취소 ○○서는 94년1기,94년2기 및 95년1기 부가세 매출누락분을 부인 앞으로 결정고지함 |
< 질의내용 >
○ 질의1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가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남편이름으로 고지된 것을 부인앞으로 결정하라는 심판주문이 있다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가세를 부인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 심판결정문대로 제척기간경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여도 질의자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불복청구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5.12.6. 개정)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