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관리인 지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0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거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사업자”일 경우: 한국인이 ---○○○에서 시민권을 취득---후에<국적 상실했음>. 한국에 와서 수입판매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이 구비사항이어, 질의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 시민권자인 사업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없고 숙박시설 체류중. * 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등록하였음. 2)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시<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있는지 여부. 어느 세무서에서는 민원실에 전화문의시 세금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없다고하니, 어떠한 판단을 해야할지 여부. 3) “법인사업자”일 경우: 상기1)의 사업자가 수입판매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