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당초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 사유를 명시할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어 당초 고지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2.09일 상속이 개시되어 1999.03.31일 납기로 상속세를 호적 등본상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에게 고지처분함
- 1999.04.30일 법원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1999.05.26일 당초 상속인인 자의 호적이 말소됨
○ 당초 2명(배우자, 자)에게 고지처분된 상속세 처리에 있어
-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재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속인중 자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세 고지처분 당시부터 부존재 하였으므로 결정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