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5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
[회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인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 등본상 미국 주소가 있는데도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