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번지 ○○백화점 5호 「○○반점」에 관련된 사항으로
- 전 영업자의 영업장소를 인수함에 있어 동일장소, 동일업종, 전영업자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 전 영업자의 미조세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