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서에서 체납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채권(신용판매대금)압류 및 추심완류 후 압류해제통지를 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에서 계좌잔여금액을 가맹점에 지급보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 후 계좌의 잔여보류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적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나. 유사사례
○ 대법원 판례(1992.11.10)
<쟁점>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