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6
A법인의 주식 50%를 B법인이 소유하고 개인3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이고 A법인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개인3이 실명전환한 경우 개인3과 B의 특수관계인 여부와 A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회신] 개인 3이 개인 1, 개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를 실명 전환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 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는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의 여부, 개인 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 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A사의 주식중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래와 같이 실명전환하여 신고한 경우 증여세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함 ◎ A사의 변경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 1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개인 2 25,000 25%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A사의 변경후 주주현황 소유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B회사 50,000 50% 상장법인 개인 3 50,000 50% ◦ 개인 1, 개인 2의 명의신탁분을 ’98. 12. 30. 실명전환함 ◦ 개인 1, 개인 2는 개인 3과 타인임 ◦개인 3은 A사가 등기이사임 1. 개인3은 B회사의 등기대표이사이며 대주주(20%소유)일 때 타인인 개인1, 개인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50,000주)을 1998. 12. 30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2. 개인3이 개인1, 개인2에게 명의신탁분 주식(50,000주)을 실명전환 한 경우, B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개인3과 A회사의 주식지분 50%를 갖고 있는 B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질의함 | 소유주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비 고 | B회사 | 50,000 | 50% | 상장법인 | 개인 1 | 25,000 | 25% |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개인 2 | 25,000 | 25% |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소유주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비 고 | B회사 | 50,000 | 50% | 상장법인 | 개인 3 | 50,000 | 50% | ◦ 개인 1, 개인 2의 명의신탁분을 ’98. 12. 30. 실명전환함 ◦ 개인 1, 개인 2는 개인 3과 타인임 ◦개인 3은 A사가 등기이사임 | | 소유주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비 고 | | B회사 | 50,000 | 50% | 상장법인 | | 개인 1 | 25,000 | 25% |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 개인 2 | 25,000 | 25% | 개인 3의 명의신탁분 | | 소유주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비 고 | | B회사 | 50,000 | 50% | 상장법인 | | 개인 3 | 50,000 | 50% | ◦ 개인 1, 개인 2의 명의신탁분을 ’98. 12. 30. 실명전환함 ◦ 개인 1, 개인 2는 개인 3과 타인임 ◦개인 3은 A사가 등기이사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