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외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계하고 계산한 대여금만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와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함
전 문
[회신]
상법 제530조의 9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동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A회사는 상법 제530조 의 2~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여 분할회사(A법인)가 신설회사(B법인)의 1인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방법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음. 그후 A법인의 분할 이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B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거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상법은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전의 분할회사(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B법인)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연대채무도 부채총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예규(징세 46101-1946, 1995. 7. 11)에는 보증채무도 포함시키고 있음〉 ② 자산총액 계산시 신설회사(B법인)가 분할회사(A법인)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