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경락받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법원의 경배절차(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력받은 공자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공장 등을 경락(양수)받음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경락물건의 가액은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는 부도가 난 B사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고 동 경락물건을 이용하여 B사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 -A사는 B사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 등을 인수함 없이, -도산된 B사의 재직하고 있던 영업직 사원을 채용 -다만, B사의 생산시설이 경락될 때까지는 A사가 원ㆍ부자재와 소유제조경비를 B사에 선지급하는 등, 임가공형식으로 B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동제품을 B사의 거래처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질의내용> A사가 B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A사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양수재산가액에 경락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