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함으로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예정신고납부함
99.2.28
99.6.30
99.10.31
2000.5.31
-----------▲-----------▲-----------▲-----------▲-----------
2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관할서 결정고지10백만원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10%
<질의내용>
○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납부한 양도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제1안)
각 각의 예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달하는 때까지 납부일을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을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000.12.29. 개정)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1.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법 §114
①ㆍ②ㆍ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정부부과과세제도 | o 납세자 신고납세제도 |
|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 -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 |
| ㆍ 과소납부세액 결정 고지 | ㆍ 경정 고지 |
|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ㆍ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 | <종전과 같음> |
| o 결정기준 | o 신고기준 |
| - 원칙 : 기준시가 | - 원칙 : 기준시가 |
| -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등 : 실가 | -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고급주택 등 : 실가 |
(2)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 세제의 선진화 및 세무행정의 합리화, 효율화 도모
o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신고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결정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조정(기본법 §5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
| -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 세환급금 :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 | <종전과 같음> |
| * 정부결정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 |
|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등 신고확정 세목의 환급세액 :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조정 |
(2)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 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도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ㆍ법인세등과 동일하게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