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4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함으로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예정신고납부함 99.2.28 99.6.30 99.10.31 2000.5.31 -----------▲-----------▲-----------▲-----------▲----------- 2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관할서 결정고지10백만원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10% <질의내용> ○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납부한 양도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제1안) 각 각의 예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달하는 때까지 납부일을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을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000.12.29. 개정)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1.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법 §114 ①ㆍ②ㆍ⑤ )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정부부과과세제도 | o 납세자 신고납세제도 | |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 -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경우 | | | ㆍ 과소납부세액 결정 고지 | ㆍ 경정 고지 | |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ㆍ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 | <종전과 같음> | | o 결정기준 | o 신고기준 | | - 원칙 : 기준시가 | - 원칙 : 기준시가 | | -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등 : 실가 | -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고급주택 등 : 실가 | (2)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 세제의 선진화 및 세무행정의 합리화, 효율화 도모 o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신고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결정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조정(기본법 §5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 | -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 세환급금 :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 | <종전과 같음> | | * 정부결정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 | |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등 신고확정 세목의 환급세액 :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조정 | (2)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 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도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ㆍ법인세등과 동일하게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