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의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위설명]
▶ 체납자 → 상 호 - ○○종합건설(주)
사업장 - ○○구 ○○동 ○○번지
체납액 - 10,241,894,410원(결손 포함)
1) 상기 체납자가 ○○신탁을 수탁자로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주)○○신탁이 위탁자 ○○종합건설(주)에게 교부할 신탁수익 중 국세체납세액 상당액에 대해 2000.6.8일자로 압류하였음
2) 상기 신탁수익에 대해 타질권설정자들이 다수 있음.
3) 2002.2.28일 계약만료시점이 되어 신탁수익발생하였으나 배당금 배분문제로 인해 체납정리가 지연되고 있음.
[주장내용]
<갑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거 압류채권에 대해 국세가 우선함.
<을설> 국세압류일보다 선설정된 질권에 대해 제3채권자(○○기공외31 및 ○○보증기금) 우선권 주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