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수동채권(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당사는 A개발(주)와 용역공급 계약을 맺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음. 그런데 A개발이 같이 부가세 체납을 하는 바람에 당사가 A개발에 지급해야 될 용역대금에 대해서 채권압류가 되었음 그런데 당사가 지급한 용역료 중 퇴직적립금은 1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퇴직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으므로 당사에 환급하기로 되어 있었음. 이 경우에 ○○세무서와 채권압류 금액 중 계약이 1년 안에 해지되었으므로 당사가 A개발로부터 환급받아야 될 부분(퇴직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세무서에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음 2. 또한 이 경우에 당사는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통보에 대한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지와 ○○세무서는 당사가 A개발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부분을 압류된 금액에서 공제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세무서가 당사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이미 A개발과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 해지되기 전 계약기간은 약 6개월 정도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