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한 금액을 제3자가 납부 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8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한 금액이 체납액의 일부인 경우 그 채권압류액 만큼을 제3자가 납부한다면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의 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