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96.12.30.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며, 세무서장이 ’96.12.30.이후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91. 5. 9 서울 마포구 ○○동 152의 7 대지와 위 지상건물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1. 10. 10 서울 성동구 ○○동 428 ○○아파트 7동 701호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 나. 이에 따라 ○○세무서는 1997. 1. 22 본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음 다. 그 후 본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국내로 가져와 1997. 8. 14 서울 강남구 ○○동 214의 2 ○○아파트 2동 403호로 취득하였으며, 다시 1997. 10. 15 서울 마포구 △△동 350 ○○○아파트 1606호를 취득하였음 라. 그런데 ○○세무서는 1998. 12. 7에 본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한 위 결손처분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취소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 금 138,121,550원 및 금 23,104,950원의 1991년도 본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음 2. 본인의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결손처분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런데 본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1997. 1. 22 결손처분이 되었으며, 결손처분당시 본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압류된 부동산은 결손처분 이후인 1997. 9월, 같은 해 11월 취득한 것으로 결손처분당시에는 본인이 소유한 바도 없고, 이를 은닉한 것도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한 번 이루어진 결손처분이 취소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98. 12. 7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3.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 [ 질 의 ] |
| (1) 1997. 1. 22 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그 사유가 시효소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 (2) 위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3) 정당한 결손처분이 있었는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효한 결손처분취소라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지 없이 한 결손처분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