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이다.
| [ 질 의 ] |
| 세무서가 1999. 5. 24자로 계속수입(출연료)에 대하여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1999. 2. 24 다수)된 경우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경위설명 세 목 법정기일 압류금액 비 고 부가가치세 1998. 01. 25 1,012,930 법정기일이 추심명령 통지일보다 앞섬. 부가가치세 1998. 04. 25 1,279,160 종합소득세 1998. 05. 31 6,940,900 부가가치세 1998. 07. 25 3,982,650 부가가치세 1998. 10. 25 767,560 종합소득세 1998. 11. 01 8,965,600 부가가치세 1999. 04. 25 691,400 추심명령 통지일이 앞섬. 종합소득세 1999. 04. 10 849,060 종합소득세 1999. 04. 10 1,270,150 ․ 체납액 내용 ․ 추심명령 내용 1999. 2. 22 및 1999. 3. 8자 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 압류경위 : 1998. 3. 31 납기 부가가치세 외 8건 체납으로 1999. 5. 24자로 압류조치 2. 주장내용 〈갑설〉국세 법정기일 전에 압류채권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이 우선순위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거 전부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 외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 세 목 | 법정기일 | 압류금액 | 비 고 | 부가가치세 | 1998. 01. 25 | 1,012,930 | 법정기일이 추심명령 통지일보다 앞섬. | 부가가치세 | 1998. 04. 25 | 1,279,160 | 종합소득세 | 1998. 05. 31 | 6,940,900 | 부가가치세 | 1998. 07. 25 | 3,982,650 | 부가가치세 | 1998. 10. 25 | 767,560 | 종합소득세 | 1998. 11. 01 | 8,965,600 | 부가가치세 | 1999. 04. 25 | 691,400 | 추심명령 통지일이 앞섬. | 종합소득세 | 1999. 04. 10 | 849,060 | 종합소득세 | 1999. 04. 10 | 1,270,150 |
| 세 목 | 법정기일 | 압류금액 | 비 고 |
| 부가가치세 | 1998. 01. 25 | 1,012,930 | 법정기일이 추심명령 통지일보다 앞섬. |
| 부가가치세 | 1998. 04. 25 | 1,279,160 |
| 종합소득세 | 1998. 05. 31 | 6,940,900 |
| 부가가치세 | 1998. 07. 25 | 3,982,650 |
| 부가가치세 | 1998. 10. 25 | 767,560 |
| 종합소득세 | 1998. 11. 01 | 8,965,600 |
| 부가가치세 | 1999. 04. 25 | 691,400 | 추심명령 통지일이 앞섬. |
| 종합소득세 | 1999. 04. 10 | 849,060 |
| 종합소득세 | 1999. 04. 10 | 1,270,15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