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98. 9.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99. 1.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동 법인의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각각 30%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을 경우,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96. 12. 31이고,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9조】
| [ 질 의 ] |
| A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현재 1998. 9.에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1건과 1999. 1. 15에 고지받은 법인세 1건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음. 동 법인의 자본금은 1억이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주는 동 법인의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던 갑과 갑의 배우자 2사람이며 갑이 30%, 갑의 배우자가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갑의 배우자는 단지 형식적으로 법인의 주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음. 체납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997. 1기 확정신고 무납부분이며 법인세는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서의 서면분석결과 추징된 세금임 (질의 1) A법인의 체납액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996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1996. 12. 31임. 2설 :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추징액이라 하더라도 수시고지분이기 때문에 고지일인 1999. 1. 15임. (질의 2) A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다음 중 어느 경우가 맞는지 갑설 : 갑과 갑의 처 두 사람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 갑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이며 갑의 배우자는 다목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 갑 혼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 1999.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갑의 배우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나 위 경우 A법인의 체납액은 1998. 12. 31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1998. 5. 31)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갑의 배우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