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1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회신]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90.12.31.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 [ 질 의 ] | | 1992. 5. 상속세를 신고하여 1997. 8. 납부를 하였으나 동 세금과 관련하여 잘못 고시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관할구청으로부터 경정받은 경우 이에 따른 상속세 산출근거인 개별공시지가가 원인 무효가 됨으로 기 납부한 상속세의 국세환급 사유가 발생되어 질의코저 함 1)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에 따른 상속세 환급절차로 기존부과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경정(재부과)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상속세 산출근거의 원인무효에 따른 당연경정이 될 수 있는지 2)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대법원 판례 1985. 4. 6) 동 권리의 존재기간을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하위규정 등에 의한 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같음. 국세환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성격일 것인 바, 국세의 경정권(재부과권)과 환급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2조 등에 환급권의 기산일은 국세의 납부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세부과 산출기준의 오류로 인한 환급사유 발생에 따른 󰡒국세경정(재부과) 신청의 기산일은 앞의 부과권과 징수권의 기산일이 같다󰡓는 경우처럼 경정권(재부과권)과 환급권의 기산일이 같다고 동 규정(제51조, 제52조 등)을 유추 해석하여 국세납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됨 1)번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납부 후 환급사유(공시지가 경정등) 발생에 따른 국세경정(재부과) 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의 바른해석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