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실소득자가 아닌 명의자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당초 명의자의 신고내용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을설>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만을 환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