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의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입니다.
1.질의내용
피상속인이 91.10.14. 사망하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전인 92.3.14.에 상속부동산을 모두 상속등기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이 경우 상속등기재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