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4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 [ 질 의 ] | |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처분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 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일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내용대로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경정처분받은 사항의 불복청구 결과 심사기관에서 최종 인용결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로서, 그 국세환급금의 지급일이 개정 국세기본법(법률 제6303호, 2000. 12. 29)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당해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