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의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9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10호)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직원)이 위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 주식보유현황 | 을법인 주식보유현황 |
| | 갑법인 대표이사(A)30% |
| 임원(B): 주식없음 | 갑법인 임원(B) 30% |
| | 기타 40% |
을회사를 기준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A)와 임원(B)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의한 특수관계성립여부.
※ 9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임원(B)가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라면 특수관계성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