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4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환급금을 다른국세등에 충당할 경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충당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