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인 갑이 삼촌의 양자로 출양
○갑의 생가의 형,형수,매,매제가 주주일 때
갑과 생가의 주주들과의 특수관계가 입양에 관계없이 성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