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VAT (신축건물(상가)매매업)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