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 내용도 있고 경정청구 내용도 있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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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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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