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감면받은 증여재산의 공매대금 중 합산과세로 발생한 증여세의 우선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1.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 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바,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되며, 2.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미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후 국세체납으로 압류 공매된 본건 부동산은 당초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로서 증여세가 감면되었으나, 그후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또한 상속시 5년이내의 증여자산에 해당되어 상속자산 가액에도 포함과세된 재산으로 압류매각 당시 증여세와 상속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우선 징수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국세우선에 해당된 세액이없으므로 공매 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유 : 공매 매각된 부동산은 영농 1자녀 농지증여로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동부동산을 예금등 타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드라도 별첨 “심사결정사례”와 같이 “면제세액공제방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면 합산과세후 당해재산에 직접부과된 증여세는 해당이 없으며, 5년이내 증여된 감면 농지를 상속 세액계산시 합산함은 고율의 상속세를 적용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취지이나, 이미 증여세에서 60%의 고율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당해재산에 직접 부과도리 상속세액이 산출되지 않을뿐아니라, 매각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 자체도 아니므로 국세우선권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매대금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체납액에 배분 충당할 수 없다. 을설 : 공매 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자산에 부과된 증여세 상속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공매 매각된 자산이 비록 감면을 받았지만 다른 증여자산 과세가액에 포함되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되었으므로 공매 자산의 매각일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 체납액이 있을때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국세 우선 순위를 계산하여 징수함이 타채권과의 우선 순위를 정한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①증여세 체납 세액 × 공매매각자산(영농 1자녀 감면 농지자산) 가액 증여자산(기타자산+영농1자녀감면농지) 가액(총액) ②상속세 체납 세액 × 공매매각자산(영농 1자녀 감면 농지자산) 가액 상속세과세가액(기타자산+영농1자녀감면농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