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7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재기법46019-50, 1997.01.31)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기법46019-50, 1997.0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체납자 : 이○○(○○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시 ○○구 ○○동 ○○번지) 신○○(○○시 ○○구 ○○동 ○○번지) 상속세 : 12,333,439,140원 (○○세무서, 피상속인 이○○) 국세압류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대지 357.3 평방미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7 평방미터 근저당설정일 1992년 02월 10일 재산상속일 1993년 03월 29일 국세압류일 1996년 10월 25일 ○ 채무자를 (주)○○악기로 하는 피상속인 이○○(당시 ○○악기 회장(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오던 중 1993.03.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이○○(7분지2) 이○○(7분지2) 신○○(7분지3)에게로 상속되었고 채무자인 (주)○○악기는 1996.10.22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는 해당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며 ○○세무서에서는 1996.10.25 상속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압류를 하여 현재 성업공사에서 위 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당사는 국세압류와 근저당권의 효력을 ○○세무서와 성업공사에 문의한 바 ○○세무서와 성업공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당사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후일 해당 부동산이 상속되어 상속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위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근저당권은 상속세에 우선한다는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위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당사의 근저당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 상속세가 우선한다면 상속재산 전체상속세액 중에서 해당재산의 상속세만큼만 안분하여 우선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재산 전체상속액이 당사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1...35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