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30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의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체납액중 일부를 납부하고 대체 압류 물건을 제시했을 때 기 압류된 물건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의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 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압류해제의 요건】 ○ 산업재해보 상법 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산업재해보 상법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