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납세자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세 제출은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〇 결손처분납세자
성명: 최〇〇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호
귀속연도 : 1994 세목 : 소득세 세액 : 22,035,460원
결손처분일자 : 2000.5.31
결손처분이유 :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〇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납세자 : 최〇〇
납세관리인 : 정〇〇(세무사 No.9799)
위 납세자 최〇〇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〇〇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3.10자로 1994연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〇〇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최〇〇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문〇〇(38세)으로부터 2000.5.9 이민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을 제출하고 결손처분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〇〇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